사진=로이터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성명에서 2016년 텐센트홀딩스의 차이나뮤직그룹 인수가 불법적인 사업자 집중을 야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AMR은 텐센트에게 50만위안(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텐센트는 지난 2016년 쿠거우(酷狗)와 쿠워(酷我) 등 온라인 음악 플랫폼을 보유한 중국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차이나뮤직(海洋音?集?)을 인수했다. 이로 인해 텐센트는 2위 음악 앱인 자사 QQ뮤직과 함께 1위 앱 쿠거우와 3위 쿠워를 모두 산하에 두게 됐다.
SAMR은 2016년 텐센트와 차이나뮤직그룹이 관련 시장점유율을 각각 30%, 40% 보유한 상황에서 텐센트가 시장의 주요 경쟁자와 합병함으로써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SAMR은 독점적인 음원 저작권이 음반사와 더 많은 독점 저작권 계약을 가능하게 하거나 경쟁자보다 나은 거래 조건을 만들 수 있고,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하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두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 개척을 위해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 확보를 추진해온 텐센트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자국 테크 거대 기업들에게 가한 규제 중 텐센트에 내려진 조치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라 전했다. CNBC에 따르면 텐센트는 일단 이날 성명에서 "SAMR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모든 규제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시장의 건강한 경쟁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당국이 자국 테크 기업 '때리기'를 연이어 단행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불허한데 이어 올해 초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중국을 대표해 온 거대 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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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SAMR은 텐센트 등 34개 기업을 소환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SAMR은 텐센트의 자회사이자 게임방송 시장점유율 1위, 2위 업체 후야와 2위 더우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합병 자체를 금지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