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만난 뒤에도 계속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미혼인 척 하며 어플 만남을 이어왔었습니다. 남편의 휴대 전화에서 그동안 여자들과 나눠 온 메시지들을 보니 그 중 한 여성은 남편과 상당히 오래 만나온 것으로 보였고,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혼을 꼭 해야만 상간 소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선생님의 경우는 상간 소송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상간 소송'이라고 불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니, 상간자가 '고의'로 외도를 저질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선생님의 남편이 현재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경우여야 상간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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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남편이 만난 여성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선생님 남편을 만났고, 미혼이라고 알고 만나오며 결혼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아 불륜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여성 역시 피해자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상간 소송을 청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A) 아쉽게도 법적으로 큰 효력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려는 '부부 각서'는 부부가 일정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로,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보니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쓰시려는 내용과 같이 남편분이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부 각서의 경우는 일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103조)라고 볼 수 있어 더더욱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 각서는 추후에 선생님이 재판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남편분에게 각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고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