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남편에 "재산 포기 각서 쓰면 용서"…효력 있을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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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데이트어플로 미혼인 척하고 다닌 남편에 재산 포기 각서 쓰라한 아내…법적 효력은?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이혼은 하지 않는 대신 외도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2년차 부부로, 현재 제 뱃속에는 내년 초에 태어날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만난 뒤에는 각자 어플을 삭제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랬다고 해야겠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만난 뒤에도 계속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미혼인 척 하며 어플 만남을 이어왔었습니다. 남편의 휴대 전화에서 그동안 여자들과 나눠 온 메시지들을 보니 그 중 한 여성은 남편과 상당히 오래 만나온 것으로 보였고,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속이고 저와 같은 만남의 방법으로 다른 여자들과도 사랑을 나눈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며 남편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저 여자에 대한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지가 않네요.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혼을 꼭 해야만 상간 소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A) 배우자와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와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선생님의 경우는 상간 소송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상간 소송'이라고 불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니, 상간자가 '고의'로 외도를 저질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선생님의 남편이 현재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경우여야 상간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이 만난 여성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선생님 남편을 만났고, 미혼이라고 알고 만나오며 결혼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아 불륜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여성 역시 피해자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상간 소송을 청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남편에게 외도를 눈감아주는 대신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Q) 남편에게 이번 일까지는 눈감아 주기로 하며, 대신 또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자들을 만나거나 바람을 피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전 재산을 저에게 넘기기로 각서를 쓰게 할 생각입니다. 남편 역시 어떠한 처분이든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이런 각서를 자필로 쓰게 하고, 도장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아쉽게도 법적으로 큰 효력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려는 '부부 각서'는 부부가 일정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로,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보니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쓰시려는 내용과 같이 남편분이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부 각서의 경우는 일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103조)라고 볼 수 있어 더더욱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 각서는 추후에 선생님이 재판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남편분에게 각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고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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