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한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7.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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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7.2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7.24/뉴스1


내년부터 전화나 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2024년 8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캠코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해 불편함이 따랐다.



다만 계약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4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초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또 금융위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정무위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활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예보는 만약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와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이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당시의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에 업무 목적이 맞춰져 있어,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에 대비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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