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C)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쟁점이 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액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은 자체 조정 3000억원과 캐시백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와 비교할 경우 지급 대상을 다소 넓힌 절충안이다.
여야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으로,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된다.
아울러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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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이 받는 지원금은 기존 안 최고 9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시로 예정됐으며 본회의는 오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