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넘는 '1인 가구'…재난지원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이정현 기자 2021.07.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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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野 34.9조 추경 합의...상위 12% 제외 재난지원금 25만원(종합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C) News1 구윤성 기자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C)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가 23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5000만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 약 1억2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날 새벽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쟁점이 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증액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은 자체 조정 3000억원과 캐시백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와 비교할 경우 지급 대상을 다소 넓힌 절충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4인 외벌이 가구 연소득 1억532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구 1억2436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 8600만원 이하, 1인 가구 5000만원 이하 등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으로,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된다.

아울러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이 받는 지원금은 기존 안 최고 9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시로 예정됐으며 본회의는 오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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