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골재공장에서 7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위험기계 및 기구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나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2014~20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23.5%인 399건이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발생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만4000원)가 동결돼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막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상을 결정했다. 수수료 인상률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 의견수렴을 통해 산정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또는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유해위험 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