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 출시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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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이 '신한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고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다. 본인 사망시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계약 미이행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량 상조회사인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에서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 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상(喪)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만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사망 전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쌓인 돈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된다. 상조서비스 이용 후 잔여 재산 역시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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