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2020년 8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당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모든 하객은 입구에서 QR코드로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고 발열 체크를 했다. 실내시설에 5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한 지침에 따라 식장 안에는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 뷔페식으로 제공되던 식사는 답례품 등으로 대체됐다. 2020.8.23/뉴스1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 수칙을 변경했다.
1. 결혼식과 장례식에 지인 참석 가능합니다그동안 수도권 4단계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했다. 오는 26일부터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국민 일상생활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3. 기업 워크숍 1박2일 안 됩니다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는 행사라도 숙박은 할 수 없다. 기업 워크숍, 간담회 등을 하더라도 숙박은 불가하다.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동안 공무, 기업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다.
4. 전시회 상주인력은 2인 이하만 가능해요전시회·박람회 부스에 2명 이하만 상주할 수 있다. 상주인력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뒤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전시회·박람회는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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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화점 출입명부 의무화 검토합니다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