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R&D 과제가 아닌 수업 등을 이유로 실험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중증 사고 피해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대학이 최저 한도 수준(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R&D 과제 참여 여부에 따른 실험실 사고 피해 보상한도 차별 문제를 없애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를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용홍택 차관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