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홀로남은 '천안함' 고1 유족에 "학비·취업 등 지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7.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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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박철중 기자 = 지난 2013년 천안함 피격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에서 추모객들과 예비장교들이 두 동강이 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사이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3.3.25/뉴스1 /사진=뉴스1(평택=뉴스1) 박철중 기자 = 지난 2013년 천안함 피격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에서 추모객들과 예비장교들이 두 동강이 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사이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3.3.25/뉴스1 /사진=뉴스1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겨진 외아들에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는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현 제도상 다각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성년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훈처는 고 정경옥 씨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의 아들 정군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군이 성년이 된 이후 보상금은 조부모에게 지급되며, 정군에게는 학비와 취업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훈처는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상사는 2000년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해 천안함에서 근무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정 상사의 아들은 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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