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측 변호사 "영탁 150억 요구, 근거 있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7.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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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사진=머니투데이 DB가수 영탁/사진=머니투데이 DB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이 재계약 불발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 변호사가 영탁 측의 거액 요구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YTN star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는 "(영탁 측의) 150억 원 요구 관련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는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인해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 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영탁 측이 현금 20억, 회사 지분 등 50억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예천양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영탁은 2005년 영화 '가문의 위기' OST로 데뷔한 이후 2016년 '누나가 딱이야'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선에 선발된 영탁은 지난해 1월 이 방송에서 '막걸리 한잔'을 부른 뒤, 지난해 4월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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