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부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7.2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 업무를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은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 일단 2소위로 넘겨 조금 숙성을 시키자"고 밝혔다.
이런 논의가 이어지가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토론을 더 해보자"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