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예외법' 보류..18일부터 '대혼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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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법안 통과 안되면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모두 의무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왜 하나" 엉뚱한 질문 쏟아낸 법사위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개정안에는 특히 서울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내달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되는데 5000만원이하 소액 사업자도 예외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혼란'이 예고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 취소 과하다" 반론에 개정안 계류..내달 18일 의무가입 전면확대 두고 대혼란 예상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 부과하고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민특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현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 이었다. 금액은 올라가는 대신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면 지자체가 등록말소도 가능해 아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고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최우선 변제금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소액 보증금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도 들어갔다.



이에 법사위에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과도하게 단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온라인 가입 등으로 기간 단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의원들은 개정안 핵심 내용보다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대사업자의 '문자폭탄'을 받았다는 법사위 의원들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제도인데 임대인에게 1대3으로 과도하게 보험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집주인에는 부과하지 않는데 왜 등록 임대사업자에만 부과하냐" 등의 엉뚱한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8월18일부터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보험가입 의무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니다. 의원들이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 논리를 편 셈이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해 놓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민특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음 법사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확대에도 대혼란이 예상된다. 18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나중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점에 따라서 똑같은 소액 임대사업자라도 누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누구는 예외 적용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은 30일이 아닌 3개월이 유지돼 임대차3법상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고의무 기간인 30일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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