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7.22 18:44
글자크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서울 성북구청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사전 예고를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22일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전날(21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사전 예고하고 10일의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첫 주일인 18일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채증과정에서 신도 150명 이상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파악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전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에 또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 교회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에 더해서 시설 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방역방침에 대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며 "끝까지 불복종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