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6일 창원교도소행…"복합적 사유로 집행 연기"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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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김 지사 측 "경남도정 인수인계, 신변 정리, 건강 등 복합적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1.7.21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1.7.21 /사진=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예정이다.

창원지검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 대해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촉탁을 받아 대검 예규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한 소환통보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 지사 측이 이날 관련 예규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요청을 했고, 창원지검이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출석 연기요청 사유 및 소명자료의 내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이라며 "창원지검에서도 복합적인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밤 가족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으며, 이날은 관사에 계속 머무르며 친인척 등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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