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2021.7.21 /사진=뉴스1
창원지검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에 대해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촉탁을 받아 대검 예규에 따라 형 집행을 위한 소환통보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이라며 "창원지검에서도 복합적인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밤 가족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으며, 이날은 관사에 계속 머무르며 친인척 등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