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3년에 150억 요구"→영탁 측 "사실무근" 공방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7.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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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사진제공=예천양조가수 영탁/사진제공=예천양조


'영탁막걸리'를 제조하는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 측이 3년 계약금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영탁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예천양조는 22일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불발을 알리며 그 이유를 "영탁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 때문"이라며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대해 "예천양조에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예천양조-영탁, 지난 5월부터 '상표 논쟁' 일어
영탁 막걸리를 제조하는 예천양조과 영탁은 지난 5월에도 상표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은 지난 5월 17일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의 이름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영탁의 팬들은 예천양조가 영탁과 전속계약이 끝난 시점에 이같은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팬들은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이 끝나자마자 영탁막걸리 상표는 업체 대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가수 영탁과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에 이름을 붙이고 홍보하는 건 얄팍한 상술 아니겠냐"고 반발했다. '영탁막걸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팬들은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탁이 지난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인기를 끌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것은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지 닷새 만인 지난해 1월 28일이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4월 1일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고,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3개의 후보를 중에서 고심하던 끝에 회장 이름을 딴 영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시 예천양조는 양측에 계약료에 이견이 있어 서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합의 중이라며 영탁과 전속 모델 재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천양조, 지난해 총매출 50억인데…"영탁 측 3년 간 150억 요구" 주장
'영탁막걸리' 상표 논쟁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인 22일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불발 소식을 알리며, 그 이유로 영탁 측이 무리한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 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의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며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가 확대·양산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영탁 측 "150억 요구 사실무근…협상 후 연락 없어 계약 체결 안 하는줄"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예천양조에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이를 거절했다.

세종은 예천양조와의 지난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지난 4월쯤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이에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됐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건은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요구했다고 주장한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는 지난 5월 하순쯤 다시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는 연락을 해왔고, 당시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는 뜻을 전했고, 예천양조 측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달 14일 예천양조 측은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세종에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세종은 앞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며 "혼동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탁은 2005년 영화 '가문의 위기' OST로 데뷔했다. 이후 2016년 '누나가 딱이야'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으며 2020년 출연한 TV조선 '미스터트롯' 선에 선발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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