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故김홍영 검사 부친 면담 "재발 없도록 개선안 신속히 마련"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7.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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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7.6/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7.6/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부친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한 김 검사의 부친을 면담하고 위로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약 2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논의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검찰 구성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대검 내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을 방문해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상급자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폭언·폭행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으며 유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 실형 선고 다음 날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에도 김 검사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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