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명도 소송 승소…스카이72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7.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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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스카이72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의무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이 측이 각각 제기한 두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스카이72와의 운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사용기간을 연장할때 협의해야할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고 여전히 골프장을 운영중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스카이72GC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건축물과 시설물 소유권 이전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토지사용기간연장에 대한 협의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측은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 스카이72에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가 피땀흘려 만든 가치를 단 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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