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여당의 징벌적 손배제 "국민 알 권리 위축"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7.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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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정보통신 시민단체인 오픈넷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22일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넷은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픈넷은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치적 권력자들에 의해 자신들을 향한 비판보도는 쉽게 허위정보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과실'로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과도하다고 봤다. 고의가 없음에도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같은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오픈넷은 "뉴스매개자들이 공급 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여당이 문제 삼는 취재원 발언이나 제목, 기사 내용의 '왜곡' 표현, '법률 위반'이나 '시각자료', 정정보도 여부를 통한 허위성 판별, 정무직 공무원 예외 규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이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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