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문체부는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에 16개 단어가 올라와 추가 검토를 거쳤다"며 "'신치(辛奇)'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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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하게 된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辛奇)'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辛奇)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