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 단장은 "거래 가격이 높고 근저당이 설정되고 하는 걸 실거래 차원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세무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평당 1억원을 찍은 이 거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직전 이뤄지면서 가격이 뛰었다. 특히 거래시점, 가격, 매매방식, 거래 당사자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가 됐다. 매수자가 80억원을 모두 내지 않고 19억5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매도자는 법인으로 반도건설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이었다.
일각에선 신고가인 80억원을 모두 지급할 의도나 능력이 안되면서 2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의도적으로 매매가격을 올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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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모두 소명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 단장은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하면서 거래하는 경우는 근저당 부담보 채권만큼 가격을 유예하는 쪽으로 보일 수 있다. 80억원 거래 하는데 20억원 근저당권 설정 하면 60억원에 거래한 거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당사자간 사정으로 근저당 설정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