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 너마저...' 구워먹는 할루미치즈, 대장균 기준치 초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7.22 11:26
글자크기
'임실치즈 너마저...' 구워먹는 할루미치즈, 대장균 기준치 초과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치즈생산업체 치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자연치즈, 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폐기된 자연치즈 제품은 산들치즈가 만든 '산내음들바람 구워먹는 할루미 치즈'로 유통기한이 지난 6월3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캠핑이나 가정에서 구워먹는 치즈로 인기가 있으며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돼왔다.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농후발효유 제품은 강원도 평창군의 보배유가공방에서 만든 '생생톡톡 리얼과일 요거트' 시리즈다. 유통기한이 7월9일로 표기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식약처는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