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실장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적발..계속 추적하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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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정에서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의심사례 69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지방 중소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거래신고하는 사례가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가지 방법으로 실거래 조사를 했다. 우선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만 있고 후속 등기신청이 없었던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와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나 인근지역의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조사대상은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간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 여부, 계약서 작성,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의 명의로 2차례 신고가(新高價)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1억1000만원, 약 46% 높은 가격에 중개 후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를 해제한 사례"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한 번의 조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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