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에 처제 아파트 '신고가'로 사고 3.5억에 되판 중개업자..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권화순 기자 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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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에 처제 아파트 '신고가'로 사고 3.5억에 되판 중개업자..딱 걸렸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 수준의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 1500만원에 매수했다. 그해 9월 A씨는 매수신고를 해제하고 11월에 아들 명의로 3억5000억원 다시 매수신고를 해 신고가를 또 올렸다.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 1억1000만원(46%)의 차익을 손에 쥐었다.

#B분양대행사는 지난해 7월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한 후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재매도 했다고 신고했다. 이때 사내이사, 대표이사와의 거래에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한 후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종전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이를통해 B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29%)의 이득을 얻었다.



아파트 등기부 71만건 전수조사…기한 내 미등기 2420건 등 적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계약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한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4억에 처제 아파트 '신고가'로 사고 3.5억에 되판 중개업자..딱 걸렸다
실거래 해제 821건 조사해 69건 위법 의심 사례 적발…경찰·국세청 통보
기획단은 이와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2020년 2월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자전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실제 남양주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17% 높아졌고 청주 D단지의 경우 가격이 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59% 올려 파는 식이다.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배액배상 받아놓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매수인 E씨는 아파트 계약금 6500만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E씨는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령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6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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