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특허 무효 결정에도 기존 제품 문제 없어-신한금투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1.07.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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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신한금융투자는 22일 메디톡스 (132,200원 ▲1,500 +1.15%)에 대해 특허 이의신청 소식은 액상형 톡신 수요 재확인이라고 해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0만원을 유지했다. 전일 종가는 20만9500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특허심판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지난 2018년 등록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결정을 했다.



보툴리눔톡신 경쟁업체인 갈더마가 2019년 해당 특허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신청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해당 특허기술은 이노톡스와 코어톡스 등 국내 제조 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임상 중인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물질에 들어간다.

해당 특허의 근거가 된 데이터는 한국에서 진행된 이노톡스 임상 3상 데이터와 동일하다.



전날 메디톡스 측은 "현재 갈더마사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로 당사는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해당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 향후 최종 결과에서 메디톡스의 특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판매 중인 제품들 및 엘러간에 기술이전된 액상형 톡신 제제(MT10109L)의 인허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갈더마의 이의 신청으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음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오는 2022년 말~2023년 초 MT10109L의 글로벌 승인 획득 시 판매 호조까지 기대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메디톡스의 실적은 2분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여전히 식약처 허가취소 이슈에 대한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나 2022년 이후에나 결과 확인이 가능한 만큼 2021년 실적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볼루스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 역시 2022년 상반기 나보타의 유럽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비영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엘러간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MT10109L은 1월 글로벌 임상 3상 종료로 하반기 중 미국 FDA(식품의약국), EMA(유럽의약품청)에 BLA(바이오신약허가신청) 제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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