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콜 받지 마" 배달대행 '불공정 계약' 고쳤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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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정위·국토부·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 합동점검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사진제공=서울시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사진제공=서울시


배달기사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서 조항이 바뀌었다.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분리형 배달대행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배달대행업체에 배달기사를 요청하는 구조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계약서 점검 결과./사진제공=서울시계약서 점검 결과./사진제공=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는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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