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렌딧과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사가 금융당국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다만 기존 P2P 회사들에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일부 업체는 영업 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외부기관에 위탁 계약 체결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