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펀드 등 P2P 3개사, 온투업자 등록 완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7.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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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와이펀드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렌딧과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사가 금융당국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기존 P2P 회사들에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P2P 업체 투자자들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미등록 업체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27일 이후 투자한 P2P 업체가 미등록 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해 볼 것도 주문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영업 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외부기관에 위탁 계약 체결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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