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 개선과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인하폭을 3%에서 2.25%로 0.75%P만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당초 발표한 1%P 인하가 아닌 0.75%P 인하로 선회한 것이다.
5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인하폭 조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