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된 법리와 사실관계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도 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 전 기자의 모습을 촬영해 '검언유착'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언행이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일 뿐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발언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관적인 해석이며 중간 전달자였던 지씨에 의해 취재 요청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 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취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