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무죄에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7.21 15:28
글자크기
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된 법리와 사실관계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도 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 전 기자의 모습을 촬영해 '검언유착'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언행이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일 뿐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발언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관적인 해석이며 중간 전달자였던 지씨에 의해 취재 요청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 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취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