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지급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1.07.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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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조원이 넘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에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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