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에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