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늦어도 묻지마 개통 2.4만건…KT '과징금 5억원'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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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통시 속도 미측정·최저속도 미달 다수 발견
통신4사, 연내 개통관리시스템 개선 마무리

KT 광화문 사옥KT 광화문 사옥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 설정 오류로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낳은 KT (33,300원 ▼350 -1.04%)에 결국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1억9200만원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3억800만원 등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개통 시 약정보다 속도 낮아도 그냥 처리"…KT 2만건 넘어
인터넷 속도 늦어도 묻지마 개통 2.4만건…KT '과징금 5억원'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4월 유명IT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GB)bps 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MB)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사실확인을 위해 실시됐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2.5기가 이상 초고속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 및 500메가 이상 상품 신규 가입자가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됐는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개통을 처리한 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KT의 경우 총 2만4221건으로 위반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방통위는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용호 KT 공정경쟁담당(상무)는 이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 등 타사에 비해 커버리지가 넓다"며 "(개통 시) 다소 속도가 미달해도 고객 양해를 받고 개통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 양해 절차를 개선해서 최저보장속도 안나오는 지역에 대해선 상품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통관리 시스템 설정 오류…관리 소홀 인정"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계약 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KT 10기가급 인터넷 가입자 895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속도 저하가 36회선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무는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행위는 없었다"며 "지난 5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설정값 오류가 발생해도 즉시 자동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정오류를 빨리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면서도 "36회선 오류가 최초 개통 당시 속도 문제였다면 인지가 더 빨랐을텐데 이후 AS(사후 서비스) 등을 거치다보니 관리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통신4사는 향후 이 같은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 시 고객에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고객에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오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중, LG유플러스는 연내 도입을 마무리짓겠단 계획이다. 10기가급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도 현행 30% 수준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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