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급 인터넷속도 50% 보장…요금 자동으로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1.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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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발표
잇섭 "속도저하" 폭로 KT에 과징금 5억·업무절개선 시정명령
통신4사 최저보장속도 상향 "보상신청없어도 자동감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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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50%로 일괄 상향된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 5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용자가 가입하는 인터넷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시 최저보장 속도 고지와 개통시 속도측정 결과 고지도 강화한다. 시스템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할 경우 요금도 자동으로 감면해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사태와 관련해 사실조사 등의 공동 실태점검 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잇섭 폭로' KT에 과징금 5억 "업무절차 개선하라"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과징금 5억 원과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도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초고속 인터넷 관련 제재와 제도 개선은 유명 IT(정보통신) 유튜버인 잇섭이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 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실조사 결과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10기가급 인터넷 이용자에게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고 봤다.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기술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최대 10기가 인터넷 상품, 최저속도 5기가 보장
10기가급 인터넷속도 50% 보장…요금 자동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통신 4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개통·시스템 운영·보상 등 모든 과정의 절차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용약관상 현행 30% 수준인 10기가급 인터넷(2.5기가·5기가·10기가)의 최저보장 속도를 1기가 이하 상품처럼 50%로 상향한다. KT는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하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9월까지 개선한다.

자동 감면 방식으로 보상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속도측정 후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통신사들은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시 최저보장 속도·속도측정 개통 내역 고지해야
10기가급 인터넷속도 50% 보장…요금 자동으로 깎아준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개통 절차도 개선한다. 최대속도가 2.5기가나 5기가 상품인데도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개선하고, 상품을 광고할 때 개별 가구 등 댁내 설비환경, PC 사양 등에 따라 실제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신청서 본문에 최저속도 보장 제도를 포함해 고지하고 개통 후 SMS로 안내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주소지별로 제공 가능한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업데이트한다. 인터넷 개통 시엔 속도측정 결과 등 개통 처리 내역도 이용자에게 SMS로 고지해야 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확대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가입, 이용 절차 전반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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