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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섭 폭로' KT에 과징금 5억 "업무절차 개선하라"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과징금 5억 원과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도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사실조사 결과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10기가급 인터넷 이용자에게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고 봤다.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기술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최대 10기가 인터넷 상품, 최저속도 5기가 보장
정부는 통신 4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개통·시스템 운영·보상 등 모든 과정의 절차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용약관상 현행 30% 수준인 10기가급 인터넷(2.5기가·5기가·10기가)의 최저보장 속도를 1기가 이하 상품처럼 50%로 상향한다. KT는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하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9월까지 개선한다.
자동 감면 방식으로 보상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속도측정 후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통신사들은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시 최저보장 속도·속도측정 개통 내역 고지해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확대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가입, 이용 절차 전반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