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제동생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도 착실한 아이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또 "동생은 연애하는 한 달반 동안 여자친구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왔다고 했다"며 "당시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여자친구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동생은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는 7개월 동안 집착과 스킹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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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건 당일도 가해자는 동생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서 제 동생 집을 찾아갔고 동생 핸드폰에 본인의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잠든 제동생을 살해했다"며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쓰여지는 기사들에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 찔러 죽일 수 있는 지 납득이 안 된다"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 친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꼭 풀어달라"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38여)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1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전주 원룸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성추행을 해도 신상공개가 이뤄진다"며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흉기로 가슴과 목을 찔러 죽이는 살인이라면 더더욱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며 신상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