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유통기한 변조한 버터 납품 적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7.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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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기내식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승객 250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동해바다가 보이는 강릉,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는 제주도를 지나 오후 1시 20분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특별 관광 상품이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사진=공항사진기자단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기내식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승객 250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동해바다가 보이는 강릉,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는 제주도를 지나 오후 1시 20분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특별 관광 상품이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식품회사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료를 사용했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경과 제품 판매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포장을 벗겨내 한곳에 모아두고 있다(왼쪽)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기내식용으로 만든 빵(오른쪽)/사진=식약처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포장을 벗겨내 한곳에 모아두고 있다(왼쪽)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기내식용으로 만든 빵(오른쪽)/사진=식약처
케이트고메, 유통기한 넘긴 버터 1.4톤 아시아나에 판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빵 판매액 기준 약 5600만원 상당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기준 7억원 정도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단독 납품하는 회사다. 아시아나는 2015년 기내식 업체 엘에스지에 금호고속 투자를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중국 하이난그룹이 보유한 기내식 업체 게이트그룹을 새 업체로 선정했다. 하이난과 아시아나의 합작법인이 케이트고메코리아다.


이 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직원들의 제보로 지난달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2019년 대량 주문한 버터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자 유통기한을 넘겨 유통시켰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제조사로부터 영하 19도 이하로 보관시 6개월 더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유통기한은 9월까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게이트고메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아시아나 측은 식약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단 설명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내식 납품업체의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팝콘용·팥빙수용 시럽도 유통기한 넘겨 유통

이 외에도 식약처는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팝콘용 시럽의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광명시의 티앤티푸드도 적발했다. 6월까지 표시된 제품에 대해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표시한 혐의다. 적발 물량은 약 7416kg, 판매가 2943만원 상당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한 뒤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1073kg(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도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을 판매(판매가 14억원 상당)했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440kg(판매가 520만원 상당)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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