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패소…1조원 폭탄 터지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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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사진=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보험사들이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더 늦어질 전망이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업계 전체에서 약 1조원대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원대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도 즉시연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터졌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이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공제한 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생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는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달하는 연금을 더 달라고 했는데, 분조위는보험사가 영업비용으로 뗐던 사업비까지 다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업계 전체로 1조원이 넘는다. 결국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외에도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보험사들은 소송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 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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