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1년, 갱신율 57%→77%.."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7.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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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추진단치 소유주의 '실거주 2년' 규제 방안이 백지화 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월세 물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보이고 있다. 2021.07.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추진단치 소유주의 '실거주 2년' 규제 방안이 백지화 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월세 물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보이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7.2%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2법 시행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직전 전월세가격 대비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올라간 갱신계약이 전체의 76.5%에 달해 정부는 "임대차2법이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임대차2법 시행이후 10% 넘게 뛰어 일각에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나온다.



임대차2법 1년, 서울 100대 아파트 조사한 정부..갱신율 57.2%→77.7%로 증가.. 거주기간 3.5년→5년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25개구에서 4개씩 전월세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100곳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임대차 갱신율이 77.7%로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평균 갱신율 57.2% 대비 2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10명 중 8명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있다는 의미다.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종전 2년에 더해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으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역별로 전셋값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각각 80.0%, 85.4%로 높은 갱신율을 기록했다. 서대문도 82.6%로 80%를 넘겼다. 은평구와 중랑구는 각각 78.9%, 78.9%로 역시 평균을 웃돌았다.



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늘면서 평균 거주기간은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시행)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 1년, 갱신율 57%→77%.."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임대차신고제 한달, 갱신계약 1.3만건 신규계약 5.5만건..갱신계약 중 63.4%가 청구권.. 정부 "안정적으로 정착" 평가
임대차3법 가운데 지난 6월 가장 마지막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달 전국의 갱신계약은 1만3000건, 신규 계약은 5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1만3000건 가운데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울에서 67.6%가 청구권을 행사했다.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갱신계약 중 임대료 5%이하로 인상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인상폭이 5% 이내인 비율이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 였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종전에 평균 2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됐다.

전성배 국토교통부 팀장은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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