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원회 "급식 대외개방 차질없이 진행해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1.07.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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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에 '단체급식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울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회의에서 삼성전자로부터 경쟁입찰 도입 등 단체급식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계획에 따른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에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진행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달 24일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법인)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삼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은 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ESG 관련 활동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4개 관계사의 내부거래와 대외 후원 건, 접수된 제보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계획도 정했다. 준법위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은 오는 8월 그룹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우진 위원은 이달 차세대 리더 과정에서, 봉욱 위원은 고위 경영자 과정에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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