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KMH (5,490원 0.00%)의 특별관계자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는 키스톤PE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아시아경제는 "본 조회공시와 관련해 최대주주 KMH에 확인한 바 KMH 소유의 당사 주식 27.3%는 현재 매각계획이 없어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시아경제의 특별관계자 레저플러스는 BW 70억원을 키스톤PE에 매각했다. 이로써 KMH의 지분율은 42.13%에서 27.35%로 낮아졌다.
아시아경제는 "최대주주등과 키스톤PEF간 발행조건 외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행사주식을 포함한 당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별도약정은 없다"며 "키스톤PEF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는 키스톤PEF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신규 임원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거나 최대주주 및 키스톤PEF 간 당사의 경영과 관련한 별도 계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그 즉시 공시를 이행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