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법원 "방어권 보장"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1.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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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제한·도주방지조치 수인·출석보증서·무허가 출국금지·보증금 3억 원 납부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하고, 참고인·증인 등과 접촉 등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형사13부 부장판사 신혁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가 체포 이전에 수개월 동안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수개월에 걸친 구속 수사로 조사가 마무리됐기에 증거인멸 소지가 없고,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주 염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보석 신청 기각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합리적 이유없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면서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결국 조건부로 보석 허가를 받게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과 사기,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인수 후 라임 투자금 400억원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버스업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했으며, 구속심문에 불출석하고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도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 행정관부터 검찰, 변호사,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등에게 다방면으로 뇌물과 접대를 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관련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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