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좌초 위기…환경영향평가 문턱 못넘고 원점으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7.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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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환경부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소음 대책 등 미흡"…보완요청 등 아닌 '반려' 결정 강경대응

제주국제공항/사진=뉴스1제주국제공항/사진=뉴스1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국토부에 보완이나 재보완, 추가보완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강경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다음달 환경부의 보완요청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재보완, 6개월 뒤 추가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이번에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려하면 처음 수용된 본안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과 소음영향 평가 등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의 반려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사유를 해소한 다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일대 사업면적 545만7000㎡ (165만평)로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며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5조1229억원이다. 제주지역 항공수요는 연간 4109만명으로 제주 제2공항이 지어지면 수송분담률 48%를 수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개항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번에 결정한 반려 조치는 그간 해온 보완이나 재보완, 추가보완 요청과는 다르다"면서 "국토부가 이번에 지적받은 반려 사유를 해결한 다음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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