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내리면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했지만 영어유치원 등 학원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제외된다. 반면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사립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유아 단계에서도 발달·학습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 돌봄이 가능한 유아는 교육방송, 누리과정 포털사이트인 아이누리의 원격수업 콘텐츠들을 활용한다. 일부에서는 줌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수업도 진행한다.
이러한 걱정에서 영어유치원 학부모들은 비교적 자유롭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명칭만 유치원일뿐,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처럼 등원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 수칙과 밀집도 기준만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초·중·고교가 문을 닫더라도 학원은 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7세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B씨(4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COVID-19)가 최초로 전파된 지난해 초 이후 1주일 이상 등원을 쉰 적이 없다. B씨는 "지난해 1차 유행 당시 아이를 한 달 간 보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 3월 3주차부터는 바로 수업을 재개했다"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유치원에 가서 주말 보충수업도 받으며 진도를 빼는데 우리 아이만 한 달 쉬는 바람에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4월부터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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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역시 휴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매달 원생 당 100만원을 상회하는 원비를 받아야 원어민 교사 등을 위한 인건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서울의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C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단계에 휴학 가능여부, 원비 환불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학원 경영의 어려움, 타 재원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둘 다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학비 일부만 할인받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아 단계에서부터 학습·발달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학원에 대해 자영업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방역지침에 따라 유아 영어학원은 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격차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많이 제작, 발송한 상태이고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집에서 활용할 교육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왔다"며 "원격수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기기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해 내실있는 수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