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직구 광고 웹페이지 323개 적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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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의약품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의약품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대란'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해외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323개 웹사이트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조해 해당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해열진통제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대폭 늘었다.

식약처는 국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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