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몰린 구글, 앱 통행세 확대 6개월 연기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2021.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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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이 앱 통행세 확대 적용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4월로 6개월 가량 연장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고육책으로 읽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에 오는 22일부터 인앱 결제(In-app) 시스템 적용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인앱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했던 디지털 콘텐츠 앱 사업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개발자에 적용하는 정책 변경이다.



구글은 갑작스런 정책 연기 이유로 "전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작년이 특히 어려웠다고 들었다"라며 "특히 팬데믹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이번 정책과 관련해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게 평소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각국 정부가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움직임을 규제하려 하자 정책 유예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구글이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용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걷기로 하면서 전세계 창작자가 반발에 나선 상태다. 미국 뉴욕·유타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도 미국·유럽연합(EU) 등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국내에서도 내일 국회 과방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안건조정위와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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