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했어도 일부만 낙찰...공정위, 세방·KCTC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7.19 12:00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SD엔진(옛 두산엔진)이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KCTC에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HSD엔진은 선박 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해 2016년 총 3건의 입찰을 실시했다.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을, 세방은 '부산 육상운송'과 '인천 육상운송'을 각각 낙찰받기로 정하고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다만 세방은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음에도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하면서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세방에 600만원, KCTC에 4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패한 담합이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