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시스
이어 "내 사건 수사 기록이 1만8000쪽이나 됐다. 민생범죄를 수사해야 할 우수한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에 낭비됐다"며 "공소장에는 발언 순서나 날짜가 뒤바뀌거나 문장을 잘라 붙인 부분이 많았다.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며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한 정치인의 SNS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하다"며 "그럴수록 '권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MBC가 제목, 내용에서 '검언유착'을 언급한 보도를 포털에서 검색해보니 130건이 넘는다. MBC는 내 영장청구서 내용을 깨알같이 보도하는 등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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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재윤리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견을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보자X'로 불린 지모씨가 먼저 접촉해오기 전까지 취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지씨가 엄청난 취재자료를 넘길 것처럼 접근하며 사실상 '함정'을 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명백한 허위라는 게 1심 재판에서 밝혀졌다"며 "선택적 수사를 한 검찰, 거짓 공작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과 '받아쓰기' 한 언론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취재는 무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3만명에게 7600억원대 피해를 낸 이철 VIK 전 대표의 금융투자 사기 사건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명사가 사기업체가 대주주였던 제약회사(신라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2차례 초청 강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연예인들의 2시간 강의료가 1500만원 수준인데 몇십만원만 받았다고 하니 궁금증이 안 생기냐"며 "많은 기자들은 같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나는 의혹이 있으면 취재한다. 오히려 현 야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더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MBC라디오에서 60~7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끝으로 "내겐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좌표가 찍혔고 산 채로 매장됐다"며 "나뿐만 아니라 이런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국민도 피해자다. 하루빨리 복직해 쓰고 싶은 기사가 많다. 다만 일부 언론사 기자가 내가 이철 전 대표에게 '투항하라'고 했다는 둥 없는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캘 목적으로 이철 전 VIK 대표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고, '검언유착' 관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채널A 인사위원회를 통해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됐다. 그는 채널A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