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 못 모인다…제주 3단계·강릉은 4단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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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 못 모인다…제주 3단계·강릉은 4단계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퍼지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빼들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에 발생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리는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릉은 4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이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는 방역 지침 수위를 높였다. 비수도권 지역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서는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낮 시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  이에따라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1.7.18/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 이에따라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1.7.18/뉴스1
관광객 몰리는 제주·강릉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특히 오는 19일 부터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릉은 4단계가 적용된다. 강릉은 비수도권 중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손 반장은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시행되는 조치다.

손 반장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 ·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릉에서는 비수도권 중에서는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수칙을 따르되, 지역적 상황에 따라 강릉시가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고,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기본원칙들은 현재 제시돼 있는 4단계 기본수칙을 따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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