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인근 중소기업도 혜택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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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소음도에서 시간대별 평균 산정 방식으로 바뀐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에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 공항에 물품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WECPNL)은 197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표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있다.

국토부는 연말 법개정을 완료한 뒤 지방항공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한 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대책 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한다. 세 기준은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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