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WECPNL)은 197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표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 법개정을 완료한 뒤 지방항공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한 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대책 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한다. 세 기준은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