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을 월 500원에 판매한다는 한 휴대폰 판매 사이트.](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1616383736708_1.jpg/dims/optimize/)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유통현장에서 갤럭시 S21을 단돈 몇백원에 살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자, 온라인 유통점으로 옮겨가 불법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출시된지 몇 개월 안된 최신 휴대폰을 월 500원에 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눈속임 광고다.
![구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뜨는 개인정보 입력 창.](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1616383736708_2.jpg/dims/optimize/)
구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송지 입력이나 결제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름과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이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매 신청이 완료된다. 이르면 몇 시간 내에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된 통신사와 이름, 휴대폰 번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니 남아 있는 통신사 약정과 가입한 요금제 등이 조회 가능했다.
약정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모두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모든 소비자는 어떤 스마트폰을 어디서 사더라도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고르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더구나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것이지 기기값 할인이 아닌데, 이처럼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기다.
"사기 판매 당했다면 2주 안에 신고해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1616383736708_3.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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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체감,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단통법 관련 사실조사가 크게 위축되고, 비대면 수요 증가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온라인 유통점 같은 경우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등 수법이 다양해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판매를 당한 소비자들이 직접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높은 이자율의 할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완납된 줄 알았던 단말 대금을 매월 별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개통철회나 구제가 쉽지 않다. 2주 안에 상담 대화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