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보자X를 자처하는 지모씨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갑시다"라며 "조국 장관과 그 가족도 버텨낸 검언공작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자신에게 신라젠 의혹 단서를 제보하면 향후 있을지 모를 검찰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겠냐며 이 전 대표를 압박, 회유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지씨가 검찰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해달라고 이 전 기자에게 요구했고,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씨 앞에 꺼내보였다.
이후 진행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지씨를 핵심증인으로 지목하고 소환을 시도했으나 지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SNS를 통해 "나의 증인 출석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은커녕 피고인들과 혐의자들에게 은폐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취재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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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기자의 행위를 협박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움직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이 전 기자의 편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힘들 뿐더러 △지씨가 중간에서 이 전 기자의 취재요청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협박 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