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때려 잡아"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살해한 세 자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1.07.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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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인의 사주를 받고 60대 친모를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 세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첫째 딸 A씨(44)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둘째 딸 B씨(41)와 셋째 딸 C씨(39)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씨(68·여)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의 문자메시지 중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조금 지켜보거라' 등의 내용이 있다"며 "D씨는 세 자매가 이 사건 피해자인 어머니 E씨(60대)에게 폭력행사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D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세 자매가 평소 행동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E씨를 상해하도록 교사한 점이 충분해 보인다"며 "첫째 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하는 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항소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 이외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세 자매는 2020년 7월24~25일 경기 안양지역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엄마인 E씨를 절굿공이와 밀방망이 등의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들의 엄마와 30년 지기 친구인 D씨는 사건전날 둘째딸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딸들은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세 자매는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는 취지로 답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는 7월24일 엄마를 카페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가 밀방망이와 절굿공이 등의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딸의 폭행에도 이튿날 카페로 나와 일을 거드는 엄마에게 세 자매는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엄마는 7월25일 낮 12시30분쯤 숨졌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 D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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