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연사유가 발생하면서 14개월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 오래 걸린 것이다. 앞서 에어로케이가 14개월, 플라이강원이 6개월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에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첫 취항 노선으로 김포~제주 노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항 일자는 현재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단계를 감안해 정할 계획이다.